사장님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?

원래 자영업자는 실업급여(구직급여) 대상이 아니지만, '자영업자 고용보험'에 스스로 가입하면 폐업 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다만 매달 보험료를 직접 내야 해서 부담을 느끼는 사장님이 많았는데, 2026년부터 이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국가가 지원합니다.

얼마나, 얼마나 오래 지원받나요?

월 보험료의 50~80%를 최대 5년(60개월)까지 지원합니다. 지원 비율은 사업 규모와 매출 수준에 따라 달라지며, 영세한 소상공인일수록 지원 비율이 높습니다.

대상 조건

  • 상시근로자 5명 미만 (일부 업종은 10명 미만)
  • 업종별로 정해진 연매출 기준 이하
  •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했거나, 새로 가입하려는 소상공인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  • 고용보험에 아직 가입하지 않았다면 — 근로복지공단 '고용·산재보험 토탈서비스'에서 가입과 보험료 지원을 한 번에 신청
  •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— 소상공인24에서 보험료 지원만 별도로 신청

신청 전에는 이것부터 확인하세요

  • 내 업종·매출이 대상 기준에 해당하는지
  • 이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여부에 따라 신청 경로가 다름
  •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어 접수 상태 확인 필요
  • 보험료를 계속 납부해야 지원이 유지되는 제도라는 점

8THE9는 이렇게 전할게요

정책 글에는 공식 출처와 마지막 확인일을 함께 표시합니다. 접수가 끝났거나 내용이 바뀐 정보는 상태를 갱신해 오래된 정보로 혼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.

공식 확인처고용·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확인하기 ↗

이 글은 특정 신청 건의 지원을 보장하는 안내가 아닙니다. 실제 신청 전에는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지원 비율과 접수 상태를 확인해 주세요.